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웹하드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적 조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자 폐지를 신청한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들 3개 사업자에 대해 ▲음란물 관련 금칙어 차단 설정 ▲음란물 차단 필터링 적용 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7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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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순히 웹하드 사업자들한테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지도하는 것으로 근절되기 힘들다”며 “(불법음란정보유통 문제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 불법 정보 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이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기술적 조치 기준의 강화, 모니터링 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