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TRI 연구용역 담합 3개사에 '철퇴'

'스마트광고' 용역에 들러리 내세워

방송/통신입력 :2016/05/26 12: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한 사실이 적발된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총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11년 7~8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용역 사업은 스마트TV 방송광고에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의 비용투자로 광고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송광고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송출모듈, 편성모듈 및 검증모듈 개발 등 3건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구성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3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2개사는 이를 수락했다.

다트미디어는 입찰전에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의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들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일일이 정해 통지했다. 티비스톰 및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전달받은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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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각 1건씩 낙찰을 받았고,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번 조치로 공공 연구용역 입찰 분야에서 사업자 간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