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제공 통신자료 5만6천 건...11% 증가

방송/통신입력 :2016/05/18 12:00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취득한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는 4급 이상 공문의 결재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통신 내역 정보와 통신 내용 정보는 각각 59.3%, 37.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5만648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 했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이상 또는 총경 이상 공무원의 결재를 얻은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부터 관련 자료를 취득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취득 건수

기관별로 경찰이 43만2844건, 검찰 10만790건, 국정원 2022건 기타기관 2만9191건이 제공됐다. 통신 유형별로는 이동전화가 45만10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4만8385건, 유선전화 6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15만6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9.3%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신시간, 기지국 위치 등이 포함돼 있는 단순 내역 정보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기관별로 경찰 11만 7519건, 검찰 3만944건, 국정원 457건, 기타기관 1142건이 제공됐다. 통신유형별로 이동전화 10만2985건, 유선전화 2만9012건, 인터넷 1만806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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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이 포함된 ‘통신제한조치’를 취득한 건 수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7.5%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 제공된다.

국정원에 101건, 경찰에 19건 제공됐고, 통신유형별로 유선전화 49건, 인터넷 7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