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vs 다이슨 '청소기 소송' 조정으로 종결

삼성전자 특허 침해 혐의 벗어…소송 비용 다이슨이 지급키로

홈&모바일입력 :2016/04/19 17:27    수정: 2016/04/19 18:24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 특허 침해 여부를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 간 100억원대 소송전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일 조정기일에서 삼성전자와 다이슨이 청소기 제품 특허 문제로 벌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

이날 법원 조정에 따라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청소기 제품 '모션싱크'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자사 영국 특허가 무효이며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다이슨이 소송 비용으로 합의한 금액을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이슨이 30일 이내 독일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의 철회 통지를 하고 독일 실용신안에 대한 포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양측은 조정 결정 내용 외에 제3자에게 조정과정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상호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 (사진=삼성전자)

앞서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6월 출시한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의 '조정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그 해 9월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조정기술은 청소기의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이면서 본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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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없는 특허소송으로 자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2014년 2월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이슨 역시 삼성전자 임원이 자사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한 내용이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돼 자사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면서 같은 법원에 10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진공청소기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면서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모션싱크와 관련된 유럽특허와 독일실용신안을 모두 포기 또는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