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다이슨과의 특허소송전에서 승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지난 8월 말 삼성전자 모션싱크 청소기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GB2469049)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해당 소송의 진행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영국 법원이 이를 지난 15일 최종 승인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다이슨이 자진해서 소송 진행 중지 신청을 한 것은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갈 경우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논란이 된 특허는 바퀴와 본체가 따로 움직여 방향을 전환할 때 빠른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정원리(steering mechanism) 관련한 기술로 삼성전자는 독자 개발한 모션싱크 기술은 다이슨 특허와 다르다며 맞서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션싱크 특허 기술은 자사 개발팀에서 고유하게 개발한 선행 기술이고 다이슨과의 특허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소송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英 다이슨 제품, 전자랜드에서도 판다2013.11.20
- 삼성 "다이슨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2013.11.20
- 英다이슨, 삼성 청소기 특허침해 제소2013.11.20
- 다이슨, 생산라인 확대 8천만달러 투자2013.11.20
이와 별도로 소송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양사의 특허 시비는 처음이 아니다. 다이슨은 지난 2009년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트리플사이클론’이라는 청소기 흡입 원리에 관련된 특허 소송을 통해 59만파운드(약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