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 다이슨에 100억원 손배소

일반입력 :2014/02/16 12:48    수정: 2014/02/17 08:47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의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이 지난해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 에 대한 근거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4일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4년 연속 글로벌 IT 기업 1위의 위상과 63조 상당의 브랜드 가치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피해액 일부인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소송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큰 바퀴를 채용해 카펫이나 문턱을 넘을 때도 적은 힘으로 청소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모션싱크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40만원 이상 고가 청소기 시장에서 18% 수준이었던 점유율을 70%대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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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싱크가 인기를 끌자 다이슨은 이 같은 바퀴 굴림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영국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이슨이 소송 제기 두달여만인 지난해 11월 돌연 소송진행 중지를 신청했다. 영국 법원도 같은달 27일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다이슨은 삼성전자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언론플레이를 계속해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했다면서 이를 묵과할 경우 모션싱크 제품에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