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변속기 미인증 판매' 벤츠 검찰에 고발

벤츠 코리아 "적절한 고객 보상안 마련"

카테크입력 :2016/03/29 09:20    수정: 2016/03/30 08:11

정기수 기자

정부가 변속기를 인증 절차 없이 변경,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 코리아는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적절한 고객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원통보 없이 차량을 판매,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벤츠 코리아를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의 S350d 4개 모델(S350d, S350d L, S350d 4매틱, S350d 4매틱 L) 98대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라고 인증된 것과 달리 변경인증 없이 자동 9단 변속기가 장착돼 올 1~2월 판매됐다. 벤츠코리아는 인증위반 사실이 드러난 직후 지난달 19일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이달 10일 변경 인증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지난달 29일 해당 모델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S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에서 자동 9단 변속기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며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후 추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향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양 부처 역시 각각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벤츠 코리아의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 자동차관련 행정절차·안전기준 등 준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의 검찰 고발과 관련, 벤츠 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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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와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대로 각 딜러사와 협조해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조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