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소송' 대역전 기회 잡아

美 대법, 디자인 특허 배상범위 관련 상고 수용

홈&모바일입력 :2016/03/22 10:55    수정: 2016/03/22 11:2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1심 재판 이후 4년 째 공방 중인 애플과 특허 소송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를 잡았다.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 시각) 삼성이 지난 해 12월 접수한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뒤 이날 공식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2번 청구 항목에 한해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인다(The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is granted limited to Question 2 presented by the petition)"고 공지했다.

삼성이 상고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애플과 1차 특허소송이다. 이 소송 1심에서 완패했던 삼성은 항소심부터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1심 당시 10억 달러에 육박했던 배상금은 5억4천800만 달러로 경감됐다.

애플과 디자인 특허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이 대역전의 실마리를 잡았다. (사진=씨넷)

■ 삼성 "특허법 공정한 해석 길 열렸다"

삼성에 지난 해 12월 14일 항소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을 애플에 지급하면서 곧바로 상고 신청을 했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만 상고 신청을 했다.

상고 신청하면서 삼성이 제기한 논점을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하급 법원이 디자인 특허가 ‘장식적 요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둘째.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제품 전체 가격을 배상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첫 번째 이슈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미국 특허법 171조다. 171조는 “제조물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any new, original and ornamental design for an article of manufacture)”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쟁점인 배상금 산정 기준의 근거가 된 법률은 미국 특허법 289조다.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논점 중 첫 번째 부분은 수용하지 않은 채 배상금 산정 기준만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 판사들. 앞줄 가운데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근 별세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다. (사진=미국 대법원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어떤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번 재판 시작 때부터 열띤 공방을 벌인 주제다.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이 삼성에 5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금을 지급할 때 근거 조항으로 삼은 것이 특허법 289조다.

하지만 삼성은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적용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자동차에 달려 있는 컵 받침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데 자동차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는 격”이란 것이 삼성의 논리였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IT업체들도 일제히 삼성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은 미국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인 직후 “특허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을 통해 창의성을 지원하고 혁신에 보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반면 애플은 언급을 피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 "디자인 특허 장식적 요소 지침 없었다" 주장은 기각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1심 재판 당시 배심원들에게 디자인 특허권이 보호하는 ‘장식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았다는 삼성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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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 하반기에 시작될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 소송 상고심에서는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권 침해는 상수로 놓은 상태에서 배상금 산정 문제만 놓고 공방을 벌인다는 의미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상고 신청을 수용한 이번 결정은 어느 편에 우호적인 결정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진전을 이룰 계기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