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특허' 상고심 열린다

美 대법원, 삼성 상고 수용…막판 뒤집기

홈&모바일입력 :2016/03/21 23:48    수정: 2016/03/22 07:4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미국 대법원에서 열리게 됐다. 미국 대법원에서 디자인 특허 관련 상고심이 열리는 것은 122년 만이다.

미국 대법원은 삼성이 지난 해 12월 접수한 상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포스페이턴츠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1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회의에서 삼성의 상고 신청 수용을 결정한 뒤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수용한 것은 삼성이 제기한 상고 신청 중 배상금 산정 기준 관련 부분이다. 연방대법원은 하계 휴가가 끝난 뒤 오는 10월 초부터 상고심 구두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속개될 예정이던 배상금 산정 관련 소송은 연기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미국 대법원 (사진+씨넷)

■ 미국 특허법 289조 도마 위에 오를 듯

이번에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인 소송은 2012년 시작된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 소송이다. 최근 항소심에서 삼성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승부가 뒤집힌 2차 특허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삼성은 지난 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한해 미국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삼성이 상고 대상으로 삼은 애플 디자인 특허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D677 특허권을 비롯해 베젤을 덧붙인 D087, 검은 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배치한 D305 특허권 관련 침해 부분이 상고 대상이다.

삼성은 상고 신청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1. 디자인 특허는 ‘장식적 부분’만 보호하도록 돼 있다. 기능이나 추상적 개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지침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하급법원은 삼성의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을 산정했다.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가?

삼성과 애플 특허 소송 핵심 쟁점 중 하나인 D087 특허권.

이중 미국 대법원은 전체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고신청을 수용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이 열릴 경우 애플 승소의 근거가 됐던 미국 특허법 289조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간 생략)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한 자는 전체 이익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국 특허법 289조)

삼성은 전체 이익 배상을 규정한 특허법 289조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산업시대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처럼 복잡한 제품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에서 열리게 될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에서는 미국 특허법 289조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 최근 들어 연이어 유리한 분위기 조성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소송은 시작 무렵만 해도 삼성이 완패하는 분위기였다. 예상대로 삼성은 1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 배상금 폭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조금씩 호전됐다. 지난 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선 배상금을 절반 수준인 5억4천800만 달러까지 줄이는 데 성공한 것.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것은 디자인 특허 실용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중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은 무혐의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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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삼성은 지난 해 12월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미국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 삼성이 상고 신청을 하지 않은 실용특허 침해 부분은 최종 확정됐다. 또 항소심에서 기각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은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배상금 산정 관련 소송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