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아프리카TV BJ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채팅 이용자가 영구정지 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프리카TV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 BJ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술적 보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3일, 아동·청소년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바지 벗으면 별풍 500개’, ‘브라 보여주면 별풍 쏜다’, ‘×× 빨아드릴게요’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들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아프리카TV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날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아프리카TV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희롱적 채팅을 게재한 이용자들에 대해 ‘영구정지’ 제재를 실시했으며, 부모 동의 인증절차 개선 등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고, 기술적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방송 개설을 제한하는 한편, 저속한 채팅 등 금지사항을 홈페이지 사전 공지,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안들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아프리카TV에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를 의결하면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이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업자 스스로 진일보한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방심위측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기능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에서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향한 무분별한 언어폭력, 성희롱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방송을 보기 시작할 때 청소년 보호 내용을 담은 공지를 띄워왔다. 14세 미만은 방송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기술적으로는 불건전한 채팅을 방지하는 금칙어 자동 차단 기능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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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는 이번 일을 계기로 불건전한 채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강화된 이용자 규제강화 정책을 마련했다. 방송시청자의 건전한 채팅문화를 조성해, 청소년들을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 요원 증설, 서비스이용상의 불건전한 채팅 발생 시 법적 조치 검토 등 지속적으로 해법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TV 장동준 상무는 “일부 이용자들의 채팅행위가 건전한 방송문화를 해치는 것에 대해 아프리카TV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채팅 문화 형성을 위해 방심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