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로거 53%, "표시광고법 안따르는 블로그 봤다"

인터넷입력 :2016/02/25 18:20    수정: 2016/02/25 18:20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블로거의 과반수 이상이 최근 한 달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업적 블로그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광고법은 기업이 후원해 제작된 블로그 글 하단에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것이 골자다. 그러나 후원을 하는 기업들이 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옐로모바일의 옐로디지털마케팅그룹(YDM) 그룹사인 옐로스토리(대표 장대규, 정연)는 최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블로거 1천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1%(523명)가 최근 한 달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적 블로그 포스팅을 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표시광고법 준수 현황’을 주제로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옐로스토리의 블로그마케팅 플랫폼 ‘위드블로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상업적 블로그 포스팅에는 2011년 7월 처음 적용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532명)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블로그를 봤을 때, 잘못된걸 알지만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몰라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경 쓰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35.6%, 올바른 정보가 담긴 댓글로 포스팅 내용을 반박한다는 5.6%(56명),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는 4.8%(46명)로 집계됐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적 블로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블로거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3.9%(441명)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으며, 28.3%(284명)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고 답했다. 이어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배양이 26.2% (263명), 기타 의견이 1.6%(16명)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블로그 마케팅 업체나 광고주의 경우 블로거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을 요구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37.1%(372명)로 조사됐다. 대체적으로 관련 법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블로그 마케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마케팅을 활용하는 업체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체 응답자의 43.9%(441명)가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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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블로거들의 자정 노력을 위한 권리 강화가 39.3%(395명), 표시광고법 관련 법령의 강화 12.4%(124명), 네이버와 카카오 등 블로그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 3.2%(32명), 기타 의견 1.2%(12명) 순으로 집계됐다.

장대규 한국블로그산업협회장 겸 옐로스토리 대표는 “상업적 블로그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블로거들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자정 활동에는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와 블로그 포스팅 노출을 임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