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융합시대 맞춰 법·제도 재정비"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연구반 운영…6월까지 지상파UHD 표준 수립

방송/통신입력 :2016/01/27 15:11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응해 새로운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인터넷을 통한 방송서비스(OTT)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상파 초고화질방송(UHD) 개시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안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방통위는 방통융합환경 시대에 맞게 방송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웹콘텐츠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참여한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활성화 연구반'을 운영한다. 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VOD광고, 트리거 광고 등 신유형 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규제를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7년 2월부터 실시되는 지상파 UHD 방송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부처, 방송사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부와 협력해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규제 패러다임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며 결합상품의 위약금, 해지 절차 등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상생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금지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해 방송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파악ㆍ조사하고 재송신ㆍ보편적 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하여 사업자 간 협의 기준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개별법 안에 숨어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찾아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도 제정한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약정할인·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서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고, 인터넷 돌출형 광고(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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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 한다. 비식별화·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웹호스팅·결제대행업체, 배달앱·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미디어 리터러시(영상언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읽고, 만드는 능력) 교육도 강화한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부처별ㆍ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을 통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