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통신사에 대해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게 됐다. 그동안 미래부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정지 명령을 방통위가 직접 내리고, 이행금 제도를 도입해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통신사는 매출의 0.3%까지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이때문에 통신사업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규제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했다. 따라서 사업자가 행정기관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부담을 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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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방통위 측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방통위 시정조치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사업자에게 중요한 사항의 설명ㆍ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