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방송 막는다..."하필 왜 선거 코 앞에?"

방송평가 규정 개정..."독소조항, 언론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6/01/22 16:15    수정: 2016/01/22 17:13

2월부터 방송사업자가 막말·편파 방송으로 공정성, 객관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 구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폭탄을 맞는다. 오보 방지 노력 항목도 방송평가에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선거철을 앞두고 방송평가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 우려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송평가는 3년만다 실시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50% 반영되는 만큼 이번 개정이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오는 2월 1일 방송분 부터 적용된다.

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막말·편파방송을 지양해 프로그램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또 사회 기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는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과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평가 개정안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하고 방송 편성 영역의 배점은 높이도록 변경됐다.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4→3개)과 평가척도(12→8개)를 간소화 했다.

또 막말·편파 방송을 줄이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해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했다. 홈쇼핑은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반복적 위반 시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 1.5배 강화했다.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또 '오보방지 노력’이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그러나 방송평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규정이 강화된 배경과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보 막말 선정 방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 중에 독소사항, 즉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 벌점을 2배 강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코 민주주의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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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위원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언론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들과 방송평가 제도를 급하게 정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이 민감한 시기에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을 포함해 이기주, 김석진 위원 등 3명이 찬성했고 고삼석 위원은 반대, 김재홍 부위원장은 퇴장해 개정안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