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도 재허가?...“방송사 재허가 제도 개선해야”

방송/통신입력 :2015/07/09 16:07

함량미달의 부적격 방송 사업자를 걸러 내고,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기간 만료를 앞둔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CJ헬로비전 계열, 티브로드 계열, CMB 계열 SO와 지역 SO는 무난히 재허가 의결을 받았다. 하지만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문제가 큰 사업자에 재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상임위원간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고삼석 위원은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2012년 재허가 심사시에도 불허 조치를 받아 조건부를 받았는데 올해도 재허가 불허점수를 받았다”며 “재허가 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불허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료방송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조건부 재허가를 통보했고 심사위원 의견을 존중해 허가를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승인 재허가 제도를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심각성을 깨달았다”며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의 재승인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경우 경영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규제당국에서는 해당 권역의 시청자를 고려해 재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 위원은 “방송법 9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용자 보호문제 때문에 6개월 역무정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사무국에 미래부와 실효성 있는 제재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홍 위원은 여기에 임시허가제나 방송시설방지 양도 양수에 관한 절차법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역 시청자를 볼모로 방송을 중단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재허가 심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불허결정이 나올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시청자 보호와 심사의 실효성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재허가가 아닌 임시 허가를 내주고 1~2년 사이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락시키거나, 다른 사업자가 기존 설비를 가지고 방송사업을 이어나가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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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들은 토론 끝에 우선 조건부 재허가라는 심사위원회와 미래부의 의견을 존중하되 부과된 조건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강력한 재허가 조건이나 심사위의 결정을 고려해 조건 하에 재허가를 의결하자”며 “부과된 재허가 조건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의) ‘이행해야 한다’ 문구를 넣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재허가 조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자”고 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