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등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수립

일반입력 :2014/05/29 17:55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말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관악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29일 심의, 의결했다.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대상은 2010년도 재허가 심사시 허가유효기간을 4년으로 받은 사업자로, 2013년도 심의 의결된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을 중점 심사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경우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해 재정적 분야도 중요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여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방송 심사위원회를 분리하여 각각 구성하고, 각 심사위원회별로 심사위원장 1인과 방송, 법률, 경영‧회계 등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8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해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및 중점 심사기준을 반영해 구성하되,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2013년에 대부분의 지상파방송사(38개 방송사, 262개 방송국) 재허가를 심사함에 따라 사업자간 형평성,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2013년도 재허가 심사항목 및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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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도 2011년도 재허가 심사시 매체특성, 경영여건 등에 따라 재허가 심사항목 등을 조정했음에 따라 심사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2011년도 재허가 심사항목과 배점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등을 거쳐 11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