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관리 취약사업자에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4/05/29 16:20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스마트폰 앱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11개사에 총 7천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11개 사업자는 오픈마켓에 주문정보를 엑셀 등의 형태로 판매자와 택배사에 제공하는 셀러툴 사업자 6곳과 스마트폰 앱 개발사 5곳이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조사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던 셀러툴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벌였다. 이에 플레이오토, 셀메이트 등의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스마트폰 앱 개발과 운영 과정에도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업종별 이용순위 상위권을 중심으로 10개사를 선정, 조사가 진행됐다.조사 결과,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을 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SK플래닛, 인터세이브, 아프리카TV 등이다.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해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 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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