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지상파 38개 사업자 가운데 OBS경인TV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가 재허가 의결을 받았다.
평가 점수에 따라 KBS, MBC, SBS, 대전MBC, 부산MBC, MBC경남, 대전방송, KNN 등 8개 사업자는 4년, 나머지는 3년의 재허가가 의결됐다. 각각의 방송사는 재허가 조건 및 권고 사항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43차 위원회의를 열고 2013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OBS경인TV 재허가 보류, 연내 재심사
재허가는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 점수를 메겼다. 700점 이상은 재허가 4년, 650점 이상은 3년이다.
2007년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돼 자기자본이 잠식된 OBS경인TV는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65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다. 재원확보 계획을 추후에 확인해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게 방통위 판단이다.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OBS경인TV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다시 검토한 뒤 연내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허가 조건…일부 방송사 대표 임기 고쳐야
주요 평가 사항은 공영방송인 KBS는 방송법령에 따른 공적책임, 민영방송은 경영의 투명성, 지역방송은 경영 합리화와 지역성 구현,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 미비점에 따라 재허가 조건이 부여됐다.
KBS는 우선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가 재허가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향후 적자예산 편성, 인건비 비중 가중 등 KBS 자구 노력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한다.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SBS는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 출연과 같은 사회환원 조건 유지 및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 강화 등의 조건이 부과됐다.
지역MBC는 일부 사업자의 경영 효율성 제고, 지역민방 일부는 위험자산 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 내부유보금 운영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광주·전주·청주방송은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임기 개선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올렸다. 심사위에선 권고 사항이었으나 경영 독립을 위해 임기 1년의 CEO는 방송의 공익성을 이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내용은 정관 변경이 골자가 된다.
이밖에 불교·원음방송은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조건을 부과했다.
■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필요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KBS, E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유효기간 세분화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다.
이는 현재 법상 5년으로 단축 가능한 2년을 제해야 기본 3년을 부과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즉 방송사업자들이 기본 3년은 사업이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가 만연해지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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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 재허가 거부시 방송시설 양도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재허가 심의의 실효성을 위해 재허가가 의결되지 않더라도 시청자를 위해 경영진과 이사진을 교체해 정상적인 방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방통위는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내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반영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