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존중”…솜방망이 처벌?

“갑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처벌 필요”

일반입력 :2015/04/30 18:25

지난해 회사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 뇌물을 받고 회사 돈 3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롯데홈쇼핑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의 조건부 재승인 기간 단축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갑질행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30일 TV홈쇼핑 3개사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조건부 재승인 기간 2년 단축(5년→3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업체인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승인 기간 5년으로 통과가 됐다.

이번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재승인 평가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기업은 롯데홈쇼핑. 지난해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재승인 보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위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억6천800만원을 부과해 미래부 재승인 평가에 악영향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결과적으로 큰 칼은 피하고 재승인 기간 2년 단축이란 솜방망이 처벌만 받게 됐다. 업계 일각에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가 구속될 만큼 납품업체 갑질로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 것 같다”면서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리는 등 더 이상 TV홈쇼핑들이 열악한 납품업체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뚜렷한 경고를 했어야 옳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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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측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면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된 과거와 결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고객 눈높이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중소기업, 홈쇼핑 모두가 다 함께 잘되는 상생모델 구축하겠다”면서 “시장의 신뢰에 기반 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