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롯데홈쇼핑, ‘5년→3년’ 단축

미래부, TV홈쇼핑 3개사 조건부 재승인

일반입력 :2015/04/30 17:52    수정: 2015/04/30 18:29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TV홈쇼핑 3개사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갑질 논란으로 큰 물의를 빚은 롯데홈쇼핑은 기존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나머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대로 5년 이후 재승인을 받으면 된다.

심사 결과 현대홈쇼핑은 1천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했다. 다행히 3사 모두는 과락적용 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 재승인을 위한 기준 총 1천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해야 하며, 과락적용항목에 대한 배점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미래부는 심사를 위해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금번 발표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등을 고려해 9개 심사항목을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정액제 및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 또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에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재승인 조건을 토대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재승인장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