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 환경부에 폭스바겐 리콜계획서 공개 촉구

카테크입력 :2016/01/25 16:10

정기수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접수한 정부부처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바른은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폭스바겐의 3.0ℓ급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내달 중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어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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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프 7세대 등에 탑재된 신형 소형 EA288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 EPA(연방환경청) 및 CARB(캘리포니아주 환경청)의 발표내용과 한국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기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을 인정한 EA189엔진과 관련, 이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의 규모는 4천121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