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먹거리 산업으로 핀테크 본격 투입

빅데이터 규제도 완화

인터넷입력 :2016/01/18 10:01

황치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적 자금공급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혁신적 금융 서비스 혜택 확산을 올해 방향으로 제시했다.

혁신적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시행하고 투자 방식 기술 금융 및 거래소 개혁,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 시장 여건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7천5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투자펀드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일에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도 개설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정책금융기관이 연내 3만개에 달하는 유망 투자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등 금융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행보에도 속도를 낸다.

핀테크 간편결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핀테크 개발도구(API)를 제공하여 핀테크 성장 기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중국, 미국에서 해외 데모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들도 제거해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식별정보는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비식별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오는 8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정보를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22년만의 보험산업 규제개혁 등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사용자 혜택을 늘리는 것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다.

금융위는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확대, 보험다모아 개선,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를 국민 생활에 안착시키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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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2월에는 은행 창구 및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오픈한 온라인보험슈퍼마켓도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 비교’ 및 ‘판매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이 개선된다. 4분기에는 본인명의 계좌 일괄 조회, 잔고없는 계좌 해지, 장기미사용 및 휴면계좌잔고 이전 등이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도입된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 조회하고, 장기미사용휴면계좌는 은행 방문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민들의 제테크 지원을 위해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3월),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1분기안에 은행권 외 제2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거래시 시공간 제약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