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상파 재전송료를 가입자당 월 190원으로 판결했다. 현재 가입자당 280원을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하고 있는 케이블TV, IPTV 사업자의 반환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재전송료 분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케이블TV사업자(SO) 10개 사에 대해 제기한 재송신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적정가를 190원이라고 판결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9월 개별SO 10곳이 자신들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콘텐츠를 무단 재송신하고 있다며 적정한 재송신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법원은 일단, 이들 방송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재 재송신료를 내고 있지 않은 개별SO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결,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케이블TV 업체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가입자당 월 190원으로 결정했다.
가입자당 190원 액수는 현재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하고 있는 280원보다 90원 적은 액수로, 결과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적정가액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재전송비는 케이블TV, IPTV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 전송하는 댓가로 지상파 방송사들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그동안은 지상파들의 요구로 가입자당 280원(월별)을 지불해 왔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해 280원인 재전송료를 53%나 인상한 43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유료방송사들과 큰 마찰을 빚어왔다.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 프로그램 콘텐츠 저작료 등을 고려해 재전송비를 지급해 오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가 해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너무 일방적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 업체들도 경쟁심화와 가입자 둔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진영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케이블TV 진영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문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무리한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송출비 부문을 사법부가 일부 반영해 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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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 한 관계자는 "지상파들이 재전송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지상파의 방송광고를 전국으로 송출해 주고 있는 만큼, 재전송비와 광소송출비를 같이 계상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이같은 부문을 고려해 적정한 재전송비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지상파 진영에서는 법원이 저작권료를 법원이 인정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크다고 보고, 향후 케이블TV 측과 벌이는 개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