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 저작권 이용대가로 풀어야”

지상파 vs 유료방송사 재송신 논쟁

방송/통신입력 :2015/10/15 18:17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사이 재송신에 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른다. 이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만 해도 60여 건. 정부가 시청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두 업계를 중재하고자 ‘재송신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도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한국방송협회는 ‘법적 관점에서 본 재송신 분쟁의 쟁점’이라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분쟁 결과들을 법적 의미로 해석해보자는 취지다. 고민수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우선 재송신료(CPS)가 아닌, 저작권 이용 대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유료방송사들이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CPS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280원이고, 지상파는 이것을 최고 430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송신료가 아닌 저작권 이용 대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침해에 대한 대가는 얼마로 측정해야 할지 그 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산정하기 쉽게 CPS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재송신료가 아닌 저작권 이용 대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민수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고 교수는 “과거 법원은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닌 저작권 침해라고 보고 간접강제청구를 인정한 바 있으며, 이때 CPS가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 교수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재송신 관련해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방송(UBC)측은 JCN울산중앙방송(JCN)을 대상으로 공중송신권 등 침해에 따른 CPS를 손해배상 하라 했고, JCN은 재송신을 통해 UBC측이 얻은 광고수익 등 부당이익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상파 재송신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된 방송사업이고, JCN이 주장한 지상파가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고 교수는 "국가의 재송신 독려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책의 논거가 되긴 어렵다"며 “국가가 불법적으로 재송신을 하라고 장려한 것은 아닐 터”라고 설명했다. 또한 난시청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모든 난시청 문제의 해결의무를 지상파 방송에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법원은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방송의 설비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했는데, 부당이익 법리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케이블방송이 지상파 방송 신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지상파 방송에 손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면 저작권에 관여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정 해야지,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CPS문제는)저작권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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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청자들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들의 싸움이 달갑지 않다. 수신료를 전기세처럼 내고 있으면서도 유료방송을 별도로 가입해 별도로 평균 월 1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다. 이중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CPS가 인상되면 그 부담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시청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 교수는 "수신료는 이용대가도 아니고 세금도 아닌, 특별부당금"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방송시스템을 만들어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을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CPS가 인상된다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그 부담을 시청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