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소송 기각 '유감', 즉시 항소”

방송/통신입력 :2015/09/04 13:23    수정: 2015/09/04 14:08

법원이 SBS·울산방송(UBC)과 JCN울산중앙방송 간에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처리한 가운데 지상파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BS와 UBC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이 지상파 콘텐츠를 계약 없이 활용하며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지난 2011년 10월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측은 “그동안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고 있는 KBS, MBC는 물론, SBS도 권역 내의 MSO들과 CPS 280원으로 이미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JCN이 제기한 전송선로망 이용료청구가 기각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JCN이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성립되려면 지상파방송사가 권한 없이 JCN의 전송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어야 하나, 지상파방송사들은 JCN의 전송망을 이용할 의사도, 이용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히려 JCN이 적극적으로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가 간과했다”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관련기사

지상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수십 개의 소송 중 일부 지역에서 내려진 판결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IPTV는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VOD와 결합되는 등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합유선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점만 보아도 재판부가 재송신과 관련된 방송매체로서의 동일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즉각적인 항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지상파 콘텐츠의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