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전송료(CPS)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케이블TV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유료방송사들의 재전송 개념을 인정한 판례라는 점,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률적으로 요구해 온 재전송료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상파-유료방송사간 분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3일 울산지방법원은 울산방송(UBC)이 지난 1월 케이블TV 업체인 JCN울산방송이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재판부는 “SBC가 요구한 280원(CPS)이 방송의 공공성, 재송출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점, (울산방송이) JCN울산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묵인해온 점을 들어 통상손해배상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울산 지방법원은 JCN울산방송이 울산방송이 자사 케이블망을 이용해 광고이익을 냈다며 제기한 소송건도 함께 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JCN울산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함으로 인해 UBC가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JCN울산방송이 주장하는 광고수익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법원이 공익적 개념에서 재전송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울산법원은 사업자별로 사업적 환경이나 여건이 다른데 CPS를 280원이라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CPS 280원을 통상 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울산지법 재판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CPS관련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IPTV , 모바일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에는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한 60여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지상파-유료방송사간에 진행중인 60여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MSO와 IPTV들로 부터 받아 온 재송신료 280원이 통상 사용료로 인정되지 않은점,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방송사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된 점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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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관계자는 "재송신으로 인한 지상파와 케이블 상호이익이 인정되고 있는만큼 향후 대가산정 및 정부 협의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상파측은 이번 재판 결과의 판결문을 받아 본 이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