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 위치정보, 사용자 동의없이 활용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입력 :2016/01/12 15:28

정부가 위치정보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간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법제도를 개선한다. 비식별화된 위치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도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인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무분별하게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적극 모니터링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상임위원은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브리핑실에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줄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가 사물인터넷(IoT)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부담 경감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위치정보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기주 위원은 “위치정보 중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이 밖에도 소규모 위치정보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를 간소화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해 스타트업 활성화 한다.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등 허가·신고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이 개인·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주요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위치정보 제공사실 기록 보존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자와 국민들의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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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위원은 “방통위 기본 원칙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진짜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 제도를 정비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은 비즈니스가 좀더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도 규제가 강화되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과감하게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올해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은 총액 21억원이며, 이중 산업육성에 2.5억, 프라이버시 보호에 3.5억이 배정됐다. 나머지 15억은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회안전망 고도화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