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을 이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 허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사업자를 위해 간이신고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위치기반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향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향후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위치정보가 활용된다.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이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가 ICT 산업과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한다는 게 방통위 측의 구상이다.
이는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해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란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표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LBS 산업 육성
먼저, 방통위는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화 지원기능 강화 정책을 통해 국내 LBS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도 지원된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전문컨설팅이 추진되고, 글로벌 시장 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가 실시된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와 기술인력-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등도 추진된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도 마련된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도 신설해 스타트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허가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존에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허가·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위치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 사회안전망 고도화 추진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자 주변의 와이파이(Wi-Fi) 신호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와아파이 위치정보 플랫폼이 24시간 운영되며,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버 이중화 등이 추진된다.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대해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전국단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해 위치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안전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가 모니터링 된다.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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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과 보호조치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자의 보호인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보호인식도 강화하기 위해 LBS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고 대국민 위치정보 보호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