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자격을 정비하고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경우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을 6일 행정 예고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미래부는 개정안에서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지정취소 기준을 ‘사업비 환수처분 금액’에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강화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A대학의 B교수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 사용한 금액이 10억2천만이나 됐지만, 공동경비 사용이 인정돼 사업비 환수처분 없이 참여제한 3년만 부과됐다.
A대학은 연구비 관리를 소홀히 해 큰 규모의 학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했으나, 사업비 환수처분이 없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지정취소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A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지정취소가 돼 더 이상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미래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신청자격을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등급 기관 또는 연구비 관리 우수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기관’으로 정비했다.
이는 연구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8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 인증제’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신청자격을 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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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기간 중 기관 내 전산시스템을 개선한 경우 자체적으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요건을 점검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안)을 통해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연구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도입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가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