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지원되는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5일부터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개통된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 10월 이동전화 가입자, 단통법 후 최다2016.01.04
- 논란속 '단통법 개정안' 국회 처리 어려울 듯2016.01.04
- 19대 국회 끝나 가는데…인가제 폐지·단통법 어떻게 되나2016.01.04
- "단말기 구매부담 줄여줘야"…임대시장 열리나?2016.01.04
조회 결과확인 1번이면 정상 해지된 공단말기 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다. 2번은 이통사에 등록 중인 단말기 이며,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경우다. 단, 현재 등록된 명의가 아닌 제3자가 해당 단말기를 중고폰으로 사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가 필요하다. 끝으로 조회 결과확인 3번이면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