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분리공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추후로 연기됐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가능한 시한이 내년 2월 임시국회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통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처리가 모두 유보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19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분리공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난색을 표했다.
분리공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공시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빠지지 않았다면 단통법이 더욱 효과적이었을텐데,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효과도 반감되고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제조사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가 조 단위로 쓰였고, 어떻게 분배됐는지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유통 구조를 제대로 손 볼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이에 “분리공시 없이 단통법이 시장에 정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역시 “분리공시는 부처에 따라 반대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내용도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현재도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수준을 보면 상한액(33만원)의 50%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와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보다는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며 미방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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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통사가 요금할인 등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