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쿠퍼와 폭스바겐 골프 등 수입 자동차 3만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 등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총 2만9천463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8개 승용차는 클럭스프링(스티어링 휠 내부에 장착된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결함으로 경적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파사트(US·EUR), CC, 티구안, 시로코, 이오스, 제타, 골프 등 8개 차종으로 2만7천811대다.
또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판매된 파사트 1.8 TSI 1천146대도 리콜된다.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와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엔진 출력 감소·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W코리아가 작년 7월 2일부터 올해 8월 27일까지 제작·판매한 미니쿠퍼 등 13개 차종 432대도 리콜된다. 해당 차량의 앞 우측 에어백에서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인플레이터의 용접 불량이 발생, 에어백이 느리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같은 회사의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의 조립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올해 7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2 시리즈 3대다.
만트럭버스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는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올해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 차종 4대다.
화창상사가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수입·판매한 치프 빈티지 등 이륜자동차는 뒷 바퀴 제동장치 제작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질 결함이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작된 치프 빈티지 등 4개 차종 49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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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씨엠씨의 GSX-R1000A 등도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된다. 리콜대상은 올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작된 3개 이륜자동차 18대다.
해당 제작사는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