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팔 때 에릭슨에 로열티 지급

특허공방 마무리…"매출의 0.5% 수준"

홈&모바일입력 :2015/12/22 08:23    수정: 2015/12/22 17:2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에릭슨이 1년 여 가까이 공방을 벌이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에릭슨은 애플 아이폰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일정액의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아스테크니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에릭슨은 21일(현지 시각) 애플과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릭슨 측은 이번 합의가 4G-LTE 뿐 아니라 2G와 3G까지 넓은 분야를 포괄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회사는 앞으로 5G 기술 뿐 아니라 동영상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네트워크 최적화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로 두 회사는 미국 연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를 비롯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계속해 왔던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에릭슨 (사진=씨넷)

■ 지난 1월부터 맞제소…에릭슨, 매출 1.5% 로열티 요구

두 회사가 처음부터 대립한 건 아니었다.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릭슨과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순 두 회사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약 만료 전부터 에릭슨이 기기 가격의 1.5%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플은 에릭슨 주장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소송 이유는 에릭슨의 LTE 특허권의 지위 문제였다.

에릭슨의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지난 1월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에릭슨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표면적으로는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이었지만 사실상 두 회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로열티’였다.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고 있는 삼성-애플 소송과는 양상이 조금 달랐던 셈이다.

■ 에릭슨 "올 로열티 수입 30% 가량 증가 기대"

결국 양측은 법정에서 무한대립하는 대신 서로 적절한 수준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대립을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애플이 에릭슨과 소송을 끝내기 위해 어느 정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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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부분에 대해 애플과 에릭슨 모두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 다만 에릭슨은 이번 합의로 2015년 로열티 수입 규모가 15억2천만~16억4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로열티 수입 12억 달러에 비해선 약 30~40% 가량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노르웨이 투자은행인 ABG 선달 콜리어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매출의 0.5%를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에릭슨의 당초 요구액인 1.5%에 비해선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