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끝나니 에릭슨"…애플, ITC서 조사

LTE 특허권 침해 혐의…지역법원 소송도 계속

홈&모바일입력 :2015/03/31 09:00    수정: 2015/12/22 10:3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특허 분쟁 중인 애플이 이번엔 ’LTE 특허권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받게 됐다.

미국 ITC가 에릭슨 LTE 특허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PC월드가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ITC가 에릭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한 동안 삼성 뿐 아니라 에릭슨과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라이선스 계약 끝나면서 치열한 특허 공방

애플과 에릭슨은 지난 1월부터 치열한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08년 체결한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이 지난 1월 종료되면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생긴 때문이다.

선공을 한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소송 이유는 에릭슨의 LTE 특허권의 지위 문제였다. 에릭슨의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1월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에릭슨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에릭슨은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기 전인) 지난 2010년부터 기기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이 두 회사간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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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슨의 공세는 2월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2월 27일 미국 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7개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와 함께 ITC에도 미국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ITC의 이번 조사는 에릭슨이 지난 2월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PC월드에 따르면 에릭슨이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에는 “2G GSM과 4G LTE 통신 표준을 사용하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