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우리의 조건을 애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애플과 소송 중인 에릭슨의 한스 베스트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입을 열었다. 베스트버그는 11일(현지 시각) IT 매체 리코드와 인터뷰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애플과 에릭슨은 지난 2008년부터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 1월 중순 만료됐다.
하지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분쟁으로 이어졌다. 선공을 한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에릭슨의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지난 1월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에릭슨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소송까지 간 데 대해 베스트버그는 “애플과 크로스라이선스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조건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 데 애플 생각은 달랐다”면서 “결국 제3자에게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은 현재 100개 이상 기업들에게 필수 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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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버그는 또 “우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표준 특허권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외신 보도와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에릭슨은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기 전인) 지난 2010년부터 기기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이 두 회사간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