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에릭슨 간의 특허 공방이 불을 뿜고 있다. 급기야 에릭슨이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에 아이폰 수입금지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릭슨은 27일(현지 시각) 미국 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7개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ITC에도 미국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와 함께 에릭슨은 애플이 무선기기 통신 관련 특허권 41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에릭슨이 문제 제기한 특허권 중에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배터리 저장, 운영체제 등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카심 알파라히 에릭슨 최고지적재산권책임자(CIP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애플에 라이선스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우리는 가치 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내려는 회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우리는 (에릭슨의) 필수 표준특허에 대해 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에릭슨 특허권의 합당한 로열티 요율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 2008년 라이선스 계약…1월 계약 만료되면서 공방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릭슨과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은 지난 1월 중순 만료됐다. 이 때부터 두 회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선공을 한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1월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소송 이유는 에릭슨의 LTE 특허권의 지위 문제였다. 에릭슨의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지난 1월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에릭슨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외신 보도와 법원 제출 문건에 따르면 에릭슨은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기 전인) 지난 2010년부터 기기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이 부분이 두 회사간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릭슨이 왜 기기 가격의 1.5%란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했는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2008년 처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애플 아이폰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릭슨 입장에선 제 값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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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애플은 LTE 기술이 아이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에릭슨보다 훨씬 좁게 해석하고 있다. 단말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선 안된다는 것. 스마트폰 무선 송신을 담당하는 베이스밴드 칩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 요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애플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월 애플이 에릭슨과 소송 관련 문건에서 구식 낡은 자동차(jalopy)와 고급 스포츠 카가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