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애플, 로열티 공방…"단말기? 부품 값?"

애플 "LTE 칩 가격 기준" vs 에릭슨, 아이폰 값 1.5% 요구?

일반입력 :2015/01/19 16:0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품 값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애플과 에릭슨 간의 LTE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적정 로열티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회사가 로열티 계산의 기준점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서 법정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16일(이하 현지 시각) 에릭슨이 애플에 아이폰, 아이패드 판매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토대로 이 같이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에릭슨과 LTE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끝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 에릭슨, 아이폰 가격 1.5% 로열티로 요구한 듯

먼저 공격을 한 것은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에릭슨을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에릭슨의 LTE 특허권이 필수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선언적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틀 뒤에는 에릭슨의 맞불을 놨다. 지난 14일 '특허권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 애플을 제소한 것. 에릭슨은 프랜드(FRAND) 관련 선언을 해 달라는 흥미로운 요청을 했다.

이번 소송에는 '무선 통신시스템에서 에러 콘트롤 메시지 처리 방법(특허번호 710)'을 비롯한 에릭슨 특허권 7개가 쟁점이 됐다.

포스페이턴츠가 이날 공개한 애플 문건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에릭슨의 요구액이다. 애플 문건에 따르면 에릭슨은 (두 회사간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기 전인) 지난 2010년부터 기기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에릭슨은 같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요구액은 알 수가 없다. 법원 제출 문건을 공개할 때는 핵심적인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 애플 고물차나 스포츠 카, 고속도로서 같은 통행료 적용

하지만 더 흥미로운 부분은 따로 있다. 두 회사가 바라보는 로열티 요율 적용 기준점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애플 문건에 따르면 에릭슨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구동되는 모든 것은 무선 연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스마트폰 무선 송신을 담당하는 베이스밴드 칩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TE 기술이 아이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에릭슨보다 훨씬 좁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애플은 이번 문건에서 구식 낡은 자동차(jalopy)와 고급 스포츠 카가 같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했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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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애플은 에릭슨 특허권이 LTE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에릭슨은 자신들의 필수표준특허권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표준특허권자 뿐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는 측에서도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에릭슨의 주장이다.

하지만 역시 핵심적인 쟁점은 애플이 에릭슨에 제공하게 될 라이선스 수준이다. 이 부분을 놓고 기기 판매 가격(에릭슨)과 부품 가격(애플)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