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많은 '단통법' 내년 3월 중간점검

신용카드 할인 지원, 현상경품 허용

방송/통신입력 :2015/12/16 11:00    수정: 2015/12/16 12:03

정부가 내년 3월 단말기 유통법 성과를 점검한다.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연초 소비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고 회복세를 지속시킨다는 것이다. 국내소비 활성화 가운데 휴대폰 소비를 황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따를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 중간 점검과 더불어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활성화에도 나선다. 제한된 단말기 할인 지원금에 카드사 포인트나 누적 실적 등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의 현상경품 지급도 허용한다. 현상경품은 추첨 등으로 지급하는 경품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신규 단말기 출시에 앞서 예약판매 등에서 이뤄지곤 한다.

현상 경품에 관해 이동통신 시장의 별도 규제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다른 지원금에 대응하는 물품으로 해석,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현상 경품은 사라지는 추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현상경품 기준은 1인당 2천만원, 경품 총액은 예상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기준을 이동통신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선택약정할인은 강화한다. 20% 요금할인 제도 안내 의무화와 위반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부분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이동통신 관련 신산업 투자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5G 등 통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5조원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요 정책을 신규 기간통신사 진입이나 주파수 경매 등 주요 정책을 1분기 내에 고지 결정해 이통사가 2조5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로 주파수 경매와 재할당에 따른 후속투자가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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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결정 로드맵으로는 제4이통 사업자 심사 결정을 내년 1월에 하는 것을 비롯해 평창올림픽 5G와 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3월에 마련하고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2월), 주파수 경매 실시(4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파수 재할당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