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감사에 전홍구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 제50조 4항에 따라 KBS 감사는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5일까지 감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뒤 이달 2일 면접 대상 후보자 결정, 9일 면접심사를 거친 후 전홍구 전 KBS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통위에 제청했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법에서 정한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뒤 임명을 의결했다.
전홍구 KBS 감사 임기는 방송법 제47조 1항, 제50조 6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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