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사장, 모두 무죄…"法 현명한 판단에 감사"

법원 "세탁기 손괴, 피고 때문이라는 합리적 증명 어려워"

홈&모바일입력 :2015/12/11 15:33    수정: 2015/12/11 15:50

정현정 기자

지난해 9월 독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모든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만으로 세탁기 손괴가 피고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괴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의 경우 지난 3월 피해자인 삼성전자 측이 LG전자와 합의를 통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앞서 검찰은 피고인인 조 사장에게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으며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각각 공동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명의 LG전자 임원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성진 사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기술 개발을 더욱 충실히 해서 좋은 제품, 세계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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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두 대를 고의 파손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 3월 삼성과 LG가 세탁기 파손 사건 등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형사 소송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