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월 구형

조 사장 "40년 기술인 양심상 고의 손괴 없어"...내달 11일 1심 선고

홈&모바일입력 :2015/11/17 17:53    수정: 2015/11/17 17:59

정현정 기자

지난해 9월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검찰은 사건의 피고인인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3주 뒤인 내달 1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피고인은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으며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두 명의 LG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 측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조 사장은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40년 평생 한 길을 걸어오며 쌓은 신뢰와 명예를 하루 아침에 잃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글로벌 사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을지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 많은 사람들과 직원들, CCTV까지 있는 공개 장소에서 상식적으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일부러 고장내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40년 기술인의 양심을 걸고 CCTV에 찍힌 행동만으로는 제품이 파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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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2대를 고의 파손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 3월 삼성과 LG가 세탁기 파손 사건 등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형사 소송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