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檢,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징역 10월 구형

"경쟁사 세탁기 고의 손괴, 범행 부인…실형 불가피"

홈&모바일입력 :2015/11/17 16:44    수정: 2015/11/17 17:08

정현정 기자

검찰이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장에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으며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조 사장에 이같이 구형했다.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조 사장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기간 중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도어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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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함께 기소된 LG전자 두 임원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조성진 사장은 "제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온 습관적인 행동이었을 뿐 도어를 파손할 목적으로 누르지 않았으며 고의적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