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이 직접 세탁기 파손 상태를 확인했다는 증인 진술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삼성전자 신 모 차장은 "윤부근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세탁기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도어가 흔들리고 정확히 안닫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윤 사장은 도어에 손상이 확실히 생겼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파손이 아니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윤부근 사장은 IFA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3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과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직전 현지 직원으로부터 오전 중 LG전자 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의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나선 신 모 차장은 삼성전자 독일법인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 소속 주재원으로 사건 기간 중 윤부근 사장 일행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신 모 차장과 함께 삼성전자 독일법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는 손 모 상무도 증인으로 나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손 상무는 "유로파센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매장에서 이번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조한기 상무와 또 다른 LG전자 관계자인 박 모 대리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들이 현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그들은 현지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유로파센터 매장과 파손 제품에 대한 변상 협상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신원확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건 발생 다음날 매장을 방문해 도어가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당시 증거를 바탕으로 세탁기 도어가 들어올려서 닫아야 할 정도로 파손돼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손 상무는 세탁기를 반품 형태로 자툰 매장에서 구입한 이유나 결정을 내린 사람, CCTV 확보를 지시한 배경, LG전자 측에 파손된 세탁기가 아닌 새 제품이 배송된 경위, 해당 세탁기가 매장에 전시된 기간 등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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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증인들을 상대로 ▲해당 세탁기가 진열된 기간 중 다른 방문객들에 의해 파손됐을 가능성 ▲윤부근 사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세탁기 파손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제품 교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기간 그대로 전시한 점 ▲해당 세탁기를 보관하고 있던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세탁기의 행방이 논란이 된 11월 이후까지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유 등을 신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11월 중순까지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