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홈&모바일입력 :2015/12/11 14:53    수정: 2015/12/11 17:06

정현정 기자

지난해 9월 독일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업본부장 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성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증 당시 세탁기 상태를 손괴된 상태로 볼지라도 제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이 피고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과 손괴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인 조성진 사장에게 "경쟁사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고도 경쟁사 세탁기를 폄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승인했으며 사실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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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들이 자툰 슈티글리츠, 자툰 유로파센터 등 매장 두 곳에 진열된 세탁기 2대를 고의 파손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 3월 삼성과 LG가 세탁기 파손 사건 등 양사 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형사 소송은 양사 간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