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시대 맞아 방송 소유겸영 규제 정비해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규제 일원화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5/12/11 13:59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향후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복잡한 소유겸영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규제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케이블TV, 위성, IPTV간 소유겸영규제의 정책일관성이 낮고, 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의 변화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신청을 계기로, 기존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수평적 규제체계로, 더 나아가 융합트렌드를 반영해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단일 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규제 일원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에서 케이블TV, 위성, IPTV 간 겸영규제는 KT-KT스카이라이프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접시 없는 위성(DCS) 서비스 허용을 계기로 만들어진 특수관계자의 ‘점유율 합산규제’만 있는 상태다.

소유규제의 경우 케이블TV(SO)와 위성, IPTV는 PP 전체 사업자 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성은 SO의 지분 33%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IPTV사업자는 방송법이 아닌 IPTV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IPTV-케이블TV-위성 간 소유규제 역시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 돼 있어 없다.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전국사업자인 위성사업자가 SO의 지분 3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같은 전국사업자인 IPTV가 SO의 지분 소유 역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방송법상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분리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인가심사를 하는데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가심사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TU미디어를 SK텔레콤이 소유했었던 적이 있고, IPTV(KT)가 위성(KT스카이라이프)을 보유하고 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IPTV법 이전에 만들어진 방송법의 잣대로 구조분리나 대기업 제한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전국사업자+전국사업자’의 결합을 허용해 준 것인데 이보다 영향력이 낮은 ‘전국사업자(IPTV)+지역사업자(SO)’의 결합을 반대한다는 것도 논리에 취약성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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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데 지분제한을 하라고 하면 KT의 KT스카이라이프에도 이를 소급적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며 “훨씬 영향력이 큰 IPTV와 위성의 결합을 허용한 상태에서 IPTV와 SO의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소유겸영 등 모든 부분에서 현행법에 따라 심사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유료방송간 겸영부분에 있어서도 점유율 합산규제가 유일하다”며 “향후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