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배상' 합의문건 살펴보니

"일단 지급" 강조…소송 비용 등 쟁점은 여전

홈&모바일입력 :2015/12/05 15:10    수정: 2015/12/07 08:0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과 애플이 소송 시작 4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삼성이 특허 침해 배상금 5억4천800만 달러를 애플에 즉시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과 애플은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삼성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일단 지불한 배상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지난 3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접수했다.

애플과 삼성이 특허침해 소송 재심리를 진행중인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사진= 씨넷)

■ 삼성 "트레이드 드레스 무효됐는데 소송비용 부담 불가"

두 회사 합의서는 표지를 포함해서 총 7쪽 분량으로 돼 있다. 이 문건에서 삼성과 애플은 핵심 쟁점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일단 배상금 5억4천8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를 했다. 삼성은 애플이 한국 시간으로 배상금을 요청하는 송장을 보내올 경우 열흘 이내에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배상금 지급 시한은 12월 14일이다. 삼성이 배상금을 지불하면 애플은 ‘즉시 지급 요구’를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배상금과 별도로 발생한 소송 비용 180만 달러를 놓고는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급을 거부한 반면, 애플은 소송 비용까지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한 공동 합의문.

삼성은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이 무혐의 판결된 부분을 소송 비용 지급 거부의 근거로 꼽았다. 3억8천만 달러 배상금이 경감되는 과정에서 삼성이 승소한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은 또 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법원이 보증증서(supersedeas bond)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열릴 소송일정 관련 공판 때 다룰 예정이다.

■ 대립 쟁점은 10일 소송일정 관련 공판 때 다룰 듯

두 회사는 또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처리 문제를 놓고도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삼성은 항소법원의 배상금 즉시 지급 판결에 따라 일단 5억4천만 달러를 지급하긴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합의서에서 항소 절차에서 판결 취지가 달라지거나, 미국 특허청이 쟁점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할 경우엔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핀치 투 줌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이번 소송 핵심 쟁점인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915특허)는 이미 미국 특허청에서 한 차례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애플은 지난 주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는 추가 피해 보상 관련 부분을 놓고도 대립했다.

애플은 추가 피해 부분도 전체 배상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 전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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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은 그 부분은 지금 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그보다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배상금 산정 추가 재판 이후에 그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양측 합의문에 따르면 삼성이 애플에 5억4천800만 달러 배상금을 오는 14일까지 지급하는 부분 외에는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소송일정 관련 공판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