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법정 밖 화해를 위한 협상을 하라.”
내년 초 삼성과 애플 간의 배상금 재산정을 위한 소송을 주재할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두 회사에 협상 시한을 통보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29일(현지 시각)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두 회사에 오는 11월 15일까지 행정판사인 조셉 스페로 주재하에 화해를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삼성과 애플은 지난 28일 재판 외 분쟁해결(ADR) 계획을 담은 문건을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 제출했다.
■ 루시 고 "행정판사 조셉 스페로 주재 하에 협상"
2012년 1심 평결 이후 3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는 지난 5월 항소심까지 끝냈다. 현재 삼성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결을 놓고 네 번째 1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달 초 2016년 3월이나 4월 경에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 산정을 위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내년 초 열릴 재판에선 애플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 스마트폰 다섯 개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문제만 다룰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패시네이트, 갤럭시S 4G, 갤럭시S 쇼케이스, 메스머라이즈, 바이브런트 등이다.
재판을 주재할 루시 고 판사는 “배상액 산정 재판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판매 데이터나 새 제품,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 등을 동원하는 것도 불허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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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루시 고 판사는 가급적 삼성과 애플 두 회사에 법정 밖 화해로 배상금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삼성과 애플 역시 지난 9월 11일 공동 제출한 배상금 산정을 위한 재판일정(Case Management) 관련 문건에서 루시 고 판사의 중재 권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12년 행정판사인 조셉 스페로 입회하에 한 차례 조정 작업을 한 적 있다. 당시엔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