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권 무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을 미뤄달라는 삼성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애플 측에 5억4천만 달러 배상금을 바로 지급하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18일(현지 시각) 애플 핀치투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에 대한 삼성의 평결불복심리(JMOL)를 기각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삼성 측에 1차 소송 배상금 5억4천만 달러를 바로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배상금 10억 달러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이 소송은 지난 5월 끝난 항소심에서 삼성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관련 부분이 무혐의로 확정되면서 배상금이 5억4천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 루시 고 "배상금 바로 지급"…삼성 "항소하겠다"
삼성과 애플은 1심 소송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무혐 판결을 감안한 배상금 확정을 위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재판에 앞서 이번 소송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관련 915 특허권이 무효 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배상금 지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확정 판결을 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배상금 지급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2012년 제출한 채권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삼성은 “일부 확정 판결 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만약 일부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삼성은 또 루시 고 판사에게 “절차정지채권(supersedes bond)이 유효하기 때문에 판결 집행을 자동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절차정지채권이란 상소 기간 동안 원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출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 핀치 투 줌, 미국 특허청서 연이어 무효 판결
삼성과 소송에서 애플 핵심 무기로 사용된 915 특허는 지난 해 12월 미국 특허청 내 항소기관격인 특허심판원(PTAB) 3인 재판부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핀치 투 줌은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 특허권이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1차 특허 소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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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직 915 특허 무효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배상금 즉시 지불을 요구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 역시 애플 요청을 받아들여 ‘배상금 즉시 지급’ 판결을 했다.
루시 고 판사의 일부 확정판결에 대해 삼성 측이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또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