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배상금 5억4천만弗 바로 달라"

1심 법원에 요청…루시 고, 받아들일까

홈&모바일입력 :2015/09/12 11:38    수정: 2015/09/12 12:1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특허침해 배상금 5억4천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해달라.”

아이폰6S와 아이패드 프로가 모습을 드러낸 지난 9일(이하 현지 시각) 애플 변호인들은 삼성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문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접수했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11일 전했다.

이번 문건은 소송 쟁점이었던 애플 특허가 무효 공방에 휘말린 상황을 감안해 배상금 지급 시기를 미뤄 달라는 삼성 요구에 대한 반박 자료로 제출했다. 이 문건에서 애플 측은 “915 특허권 무효 공방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미뤄달라는 삼성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간 공방은 지난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1차 특허 소송이다. 당시 삼성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1심 최종 판결과 항소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배상금이 5억4천만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애플 삼성간 특허침해소송이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사진=씨넷)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애플의 핵심 무기였던 핀치 투 줌(특허번호 915) 특허권이 무효 공방에 휘말린 것. 이 특허권은 지난 해 12월 미국 특허청 내 항소기관격인 특허심판원(PTAB) 3인 재판부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핀치 투 줌은 터치 기능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처리 장치를 결합해 각종 입력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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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 특허권이 연이어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1차 특허 소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직 915 특허 무효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배상금 즉시 지불을 요구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 1차 특허 소송은 항소심까지 끝난 상태다. 삼성이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내년 3월엔 이례적으로 1심 법원에서 네 번째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항소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 침해 판결을 기각한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