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네번째 재판 피할 대타협 가능할까

중재-조정에 긍정적 입장…성사 여부 관심

홈&모바일입력 :2015/09/14 08:44    수정: 2015/09/14 16:3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타협을 통해 네 번째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미국 이외 지역의 모든 특허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던 삼성과 애플이 미국에서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공동 제출한 재판일정(Case Management) 관련 문건에서 루시 고 판사의 중재 권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2012년 1심 평결 이후 5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는 지난 5월 항소심까지 끝냈다. 현재 삼성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판결을 놓고 네 번째 1심 재판을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달 초 2016년 3월이나 4월 경에 삼성이 애플에 지불할 배상금 산정을 위한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 삼성-애플 모두 조중재 혹은 조정 참여 의향 밝혀

내년 초 열릴 재판에선 애플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 스마트폰 다섯 개에 대한 배상금을 산정하는 문제만 다룰 계획이다. 대상 제품은 패시네이트, 갤럭시S 4G, 갤럭시S 쇼케이스, 메스머라이즈, 바이브런트 등이다.

특히 루시 고 판사는 “배상액 산정 재판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판매 데이터나 새 제품,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 등을 동원하는 것도 불허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루시 고 판사는 재판보다는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종용했다. 삼성과 애플이 이날 제출한 문건에선 루시 고 판사의 ’중재 권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이 눈에 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이번 문건에서 애플 측은 “배심원 재판의 남은 쟁점은 특허 침해한 삼성 5개 제품에 대해 부과할 배상금 액수 뿐이다”면서 “따라서 애플은 네 번째 재판 대신 최종 중재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루시 고 판사 (사진=미국 법원)

다만 애플은 중재 참여 조건으로 두 가지를 내걸었다. 즉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재가 마무리되고, 이전까지의 법원 규칙이 중재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참여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non-appealable)’ ‘최종적인(final)’ 중재란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역시 양측이 합의한 개인 조정관을 활용한 조정에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행정 판사의 중재에도 응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 역시 2015년 11월 15일 전에는 중재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애플, 조정 쪽에 무게…삼성은 중재 강조

물론 양측은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편이다. 애플은 조정을 거론한 반면 삼성은 중재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재란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조종은 중립적인 제3자가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조정에선 중재와는 달리 제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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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지난 2012년 행정판사인 조셉 스페로 입회하에 한 차례 조정 작업을 한 적 있다. 물론 당시엔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배상금에 한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이해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조건만 잘 합의할 경우 의외의 타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